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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27 更新
호켄의 문

【상속 대책】 증여세의 기본(상속세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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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개인이 개인으로부터 증여에 의해 현금·유가증권·부동산 등의 재산을 받았을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증여세와 상속세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 생전에 재산을 받은 쪽이 과세되는 세금
상속세 : 사망 후 재산을 받는 쪽이 과세되는 세금


【증여세가 들지 않는 재산】
증여세가 들지 않는 재산으로서, 주요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양 의무자로부터 피부양자에의 생활비나 교육비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
교육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자·교재비·문구비 등

(2)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축물, 향전 등
나카모토나 나이, 축하나 편지, 향전, 화환대 등으로,
사회통념상 상당(상식적인 범위내의 것)으로 인정되는 것

(3) 공익 사업용 재산
종교, 자선, 학술 등의 공공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이 취득해,
공공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확실한 재산


【증여세 이외의 세금이 걸리는 재산】
증여세와는 별도의 세금이 걸리는 재산으로서, 주요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으로부터의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
재산을 받은 사람의 일시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상속 개시의 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된 재산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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