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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28 更新
호켄의 문

태풍의 피해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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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 더위가 완화되어, 태풍이 신경이 쓰이는 계절이 해 왔습니다.

「우치로 들어가 있는 화재 보험으로 태풍의 피해는 커버할 수 있을까… 」
“피해를 받았을 경우의 수리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태풍이 원인의 지붕의 파손이나 비누출, 울타리의 손해등도 화재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〇풍재·수재로 보상되는 일반적인 케이스
◆풍재로 보상
태풍으로 지붕과 지붕 타일이 깨졌습니다.
강풍으로 물건이 날아와 외벽이나 창유리가 깨졌습니다.
태풍으로 자동차 포트와 울타리가 깨졌습니다.
태풍으로 지붕이 부서져서 비가 들어가 실내가 젖었습니다.

◆수재로 보상
태풍의 폭우로 강이 넘치고 집이 바닥에 침수했다.
태풍의 폭우로 토사 무너짐이 발생하여 건물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웃집의 나무가 태풍으로 꺾여 자택에 손해가 생겼을 경우나,
이웃집의 지붕이 부서져 기와가 날아 집에 파손이 생긴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웃에게 변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의 정으로는 기본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에 관해서 소유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도목의 위험성이 있는데 방치하고 있던 경우나 기와가 이미 파손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던 이외는, 자연재해라고 하는 불가항력이 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이웃 사람으로부터 변상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거기서 스스로 가입하고 있는 화재 보험의 차례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자신의 가입하고 있는 화재 보험과 보험 회사가, 태풍 피해에 대해 어떤 내용이 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전화로의 예약은 이쪽으로부터
0120-539-189

점포의 예약에 관해서는 이쪽으로부터
 https://www.flp.co.jp/shoplist/shinmisato

고객의 목소리를 알려주세요.
 https://g.page/FLPshinmisato/review?rc

점장의 자세한 프로필은 이쪽으로부터
 https://www.flp.co.jp/store-manager/inagaki-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