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10/03 更新
지정 대리 청구인이란?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청구 수속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수취인이 청구할 수 없는, 청구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서, 수취인으로 바뀌어 청구할 수 있는 지정 대리 청구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입원하면, 사망해 버리면..., 자동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은 보험회사에 청구절차를 해서 처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구 수속은 수취인이 실시합니다.
사망보험이면 배우자나 부모, 의료보험이라면 본인이 수취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취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수취에는 수취인에 의한 청구 수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취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암 보험에 들어가 있다
암치료의 수술을 받았지만 본인은 위궤양이라고 말해 암임을 알리지 않았다.
(암 보험의 대상이라고 모른다)
■의료보험에 들어가 있다
입원하고 있지만, 자신의 용태가 의식 불명이기 때문에 청구 수속을 할 수 없다
■개호보험에 들어가 있다
요 간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청구의 대상이지만, 치매가 진행되고 있어 보험을 모르는 상태
이런 경우, 수취인(=피보험자 본인)은 본래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이라는 제도】
보험계약에 지정대리청구인을 설정(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등, 삼친등내의 친족)해 두면, 상기와 같은 경우, 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시에는 지정 대리 청구인의 설정을 하도록 합시다.
신경이 쓰이는 것이 있으면 부담없이 내점해 주세요.
전화로의 예약은 이쪽으로부터
0120-539-189
점포의 예약에 관해서는 이쪽으로부터
https://www.flp.co.jp/shoplist/shinmisato
고객의 목소리를 알려주세요.
https://g.page/FLPshinmisato/review?rc
점장의 자세한 프로필은 이쪽으로부터
https://www.flp.co.jp/store-manager/inagaki-pro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청구 수속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수취인이 청구할 수 없는, 청구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서, 수취인으로 바뀌어 청구할 수 있는 지정 대리 청구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입원하면, 사망해 버리면..., 자동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은 보험회사에 청구절차를 해서 처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구 수속은 수취인이 실시합니다.
사망보험이면 배우자나 부모, 의료보험이라면 본인이 수취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취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수취에는 수취인에 의한 청구 수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취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암 보험에 들어가 있다
암치료의 수술을 받았지만 본인은 위궤양이라고 말해 암임을 알리지 않았다.
(암 보험의 대상이라고 모른다)
■의료보험에 들어가 있다
입원하고 있지만, 자신의 용태가 의식 불명이기 때문에 청구 수속을 할 수 없다
■개호보험에 들어가 있다
요 간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청구의 대상이지만, 치매가 진행되고 있어 보험을 모르는 상태
이런 경우, 수취인(=피보험자 본인)은 본래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이라는 제도】
보험계약에 지정대리청구인을 설정(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등, 삼친등내의 친족)해 두면, 상기와 같은 경우, 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시에는 지정 대리 청구인의 설정을 하도록 합시다.
신경이 쓰이는 것이 있으면 부담없이 내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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