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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3 更新
호켄의 문

지정 대리 청구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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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청구 수속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수취인이 청구할 수 없는, 청구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서, 수취인으로 바뀌어 청구할 수 있는 지정 대리 청구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입원하면, 사망해 버리면..., 자동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은 보험회사에 청구절차를 해서 처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구 수속은 수취인이 실시합니다.
사망보험이면 배우자나 부모, 의료보험이라면 본인이 수취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취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수취에는 수취인에 의한 청구 수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취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암 보험에 들어가 있다
암치료의 수술을 받았지만 본인은 위궤양이라고 말해 암임을 알리지 않았다.
(암 보험의 대상이라고 모른다)

■의료보험에 들어가 있다
입원하고 있지만, 자신의 용태가 의식 불명이기 때문에 청구 수속을 할 수 없다

■개호보험에 들어가 있다
요 간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청구의 대상이지만, 치매가 진행되고 있어 보험을 모르는 상태

이런 경우, 수취인(=피보험자 본인)은 본래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이라는 제도
보험계약에 지정대리청구인을 설정(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등, 삼친등내의 친족)해 두면, 상기와 같은 경우, 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시에는 지정 대리 청구인의 설정을 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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