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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0 更新
호켄의 문

이웃집에서 연소로 화재, 이웃집에 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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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이 화재가 되어, 연소 피해로 우리 집이 전소해 버렸다・・・」
그 경우 화원인 이웃집에게는 “우리 집을 재건하도록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민법의 특별법인 「실화의 책임에 관한 법률(통칭:실화 책임법)」에 의해, 고의(일부로)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시킨 화재가 아니면, 연소처에 손해 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떨어짐이 전혀 없고, 일방적으로 이웃집에 원인이 있는 연소 피해라도, 불원인 이웃집에게는 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화재 보험에 들어가지 않으면 손해는 누구에게도 커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화책임법이 생긴 경위

이 법이 생긴 것은 메이지 32년입니다.
당시의 가옥은 목조로, 한 번 불이 나오면 연소 피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화재는 주의하더라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의 원인을 만든 본인은 화재에 의해 재산을 잃어 더욱 연소 피해의 책임까지 모두 짊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이 법이 가능했습니다.

심각한 과실과 그렇지 않은 과실의 차이

그렇지 않은 과실 (경과실) : 누구나 일어나는 정도의 실수 실수

라고 하는 것입니다만, 명확한 선취는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판례에 따르면, 튀김 기름을 가열한 채 현장을 떠난 것이 원인으로 생긴 화재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실화책임법의 적용은 없고 이웃집에 대한 배상의무가 발생합니다.

어쨌든, 불에 의한 연소 피해로 배상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화재 보험은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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