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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30 更新
호켄의 문

모르면 손해! 「지진 보험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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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지진 보험료 공제란・・・
소득세·주민세를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지진보험료의 1년분(1월 1일~12월 31일)의 금액에 따라,
일정액을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1
보험 가입시에 복수년분의 보험료를 일괄 지불한 경우에서도, 「1년분에 상당하는 보험료」가 그 해의 공제액이 됩니다.

포인트 2
지진 보험료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거주용의 주택이나 가재를 보험의 목적으로 한 지진 보험의 계약입니다.
지진 보험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고, 반드시 화재 보험과의 세트 계약이 됩니다만,
“화재 보험료 부분은 지진 보험료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〇지진 보험료 공제의 공제액
소득세가 최고 50,000엔, 주민세가 최고 25,000엔입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연간 공제 대상 보험료
50,000엔 이하 ⇒ 지불 보험료 전액이 공제
연간 공제 대상 보험료
50,000엔 초과 ⇒ 50,000엔이 공제

◆주민세
연간 공제 대상 보험료
50,000엔 이하 ⇒ 지불 보험료의 50%가 공제
연간 공제 대상 보험료
50,000엔 초과 ⇒ 25,000엔이 공제


〇 신고에는 공제 증명서가 필요
지진 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공제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초년분의 「보험료 공제 증명서」는 「보험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년째 이후는, 매년 10월경 계약자에게 「보험료 공제 증명서」가 우송되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세요.

연말 조정이나 확정 신고 시기에는 지진 보험료 공제를 제대로 활용합시다!


전화로의 예약은 이쪽으로부터
0120-539-189

점포의 예약에 관해서는 이쪽으로부터
 https://www.flp.co.jp/shoplist/shinmisato

고객의 목소리를 알려주세요.
 https://g.page/FLPshinmisato/review?rc

점장의 자세한 프로필은 이쪽으로부터
 https://www.flp.co.jp/store-manager/inagaki-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