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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29 更新
호켄의 문

「지진에 의한 화재로 자택이 전소」는 화재 보험의 대상외라고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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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층에 있는 녹색의 보험 매장「호켄의 문」입니다.
이번은 지진 등에 의해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입니다.

●지진·분화·쓰나미에 의해 발생한 화재에 의한 피해는, 화재 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는 화재 보험 대상이 아니며 지진 보험으로 커버해야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의 붕괴로 인해 도로 통행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태 아래에서는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고 화재가 불타 퍼져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진 발생시에는, 통상의 화재로는 상정할 수 없는 광역 화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재 보험에서는 면책(보험금 지불의 대상외)이 되고 있습니다.

● 내진성이 높은 주택에도 지진 보험이 필요
최근, 내진성이 높은 주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진에 의한 도괴의 걱정은 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진성이 높은 주택에서도, 지진에 의한 화재(자택으로부터의 출화나 이웃집으로부터의 받는 불)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진 보험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조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등은, 자택의 내진성이 뛰어나더라도, 인근의 주택이 도괴하거나,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자택에도 피해가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진 보험 단독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
지진보험은 반드시 화재보험과 세트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금액은 세트로 가입하는 화재 보험의 보험 금액입니다.
30~50%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빠른 준비가 안심으로 연결됩니다.
상기를 근거로, 다시 한번 자신의 화재 보험의 보상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지진 보험이 설정되지 않은 것 같으면이를 계기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회에 꼭 한번, 저희 가게까지 부담없이 서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