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ebukuro GLOBE

정보

당사 관계자 및 시설을 자칭하는 의심스러운 전화에 주의해 주십시오.

2025/03/17

이번, 당사 관계자를 자칭하는 것으로부터 신용 카드등에 관한 의심스러운 전화가 있었다고 하는 정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는 분이 있다」 「MITSUI OUTLET PARK의 카드를 사용했는가」등이라고 전화가 걸려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사 관계자 및 시설로부터, 고객에게 신용카드의 이용에 관한 연락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전화를 받을 경우, 신용카드 번호나 개인정보 등의 제공, 또 선방으로부터의 요구에 응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고객 괴롭힘에 대한 기본 정책에 대해

2024/10/22

당사는 고객에게 안전·안심으로 매력 넘치는 상업시설 운영을 실시하여 고객에게 쾌적한 공간과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업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의 심신의 건강을 지키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취업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객으로부터의 의견·요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지하게 대응해 가겠습니다만, 고객 해러스먼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변호사등에의 상담 등을 포함해 조직으로서 확연한 자세로 대응하겠습니다.
 
■ 고객 괴롭힘의 정의
당사에서는, 후생 노동성에 의한 「고객 괴롭힘 대책 기업 매뉴얼」에 근거해, 고객 괴롭힘의 정의를 「고객의 요구·언동 가운데, 요구 내용에 타당성이 부족한 것, 또는 사회 통념상 부당한 언동(폭언, 폭행, 협박 등)을 수반하는 것으로, 직원의 취업 환경이 해 당된다.
고객 괴롭힘에 해당하는 주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폭력 · 폭언, 기타 괴롭힘 행위
・과잉 또는 불합리한 요구, 상품・ 서비스 와는 관계가 없는 요구
· 종업원 개인에 대한 요구 · 공격
·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적 · 장소적 구속
・SNS나 인터넷상에서의 비방중상
・기타 내용 또는 형태가 사회 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요구・언동 등

◆미쓰이 쇼핑 파크 포인트 대상외의 알림◆

2022/06/01

Ikebukuro GLOBE「미쓰이 쇼핑 파크 포인트」의 부여 및 이용, 멤버스 프로그램 적산 금액 등의 서비스는 전 점포 대상외가 됩니다.

유익한 카드 미쓰이 쇼핑 파크 카드의 안내
유익한 포인트 카드
미쓰이 쇼핑 파크 카드
쇼핑마다 포인트가 모이는 유익한 카드입니다. 미쓰이 쇼핑 파크 어번 외에, LaLaport 나 MITSUI OUTLET PARK 등 이용 가능한 시설이 다수 있어, 매우 편리한 카드입니다.
※일부, 대상외의 시설, 점포가 있습니다
※미쓰이 쇼핑 파크 어번 포인트 대상외 점포 일람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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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이 쇼핑 파크 앱 QR코드 대상외 점포 일람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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