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01

고객 괴롭힘에 대한 기본 정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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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2일
Mitsui Fudosan Retail Management Co., Ltd.
 
당사는 고객에게 안전·안심으로 매력 넘치는 상업시설 운영을 실시하여 고객에게 쾌적한 공간과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업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의 심신의 건강을 지키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취업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객으로부터의 의견·요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지하게 대응해 가겠습니다만, 고객 해러스먼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변호사등에의 상담 등을 포함해 조직으로서 확연한 자세로 대응하겠습니다.
 
■ 고객 괴롭힘의 정의
당사에서는, 후생 노동성에 의한 「고객 괴롭힘 대책 기업 매뉴얼」에 근거해, 고객 괴롭힘의 정의를 「고객의 요구·언동 가운데, 요구 내용에 타당성이 부족한 것, 또는 사회 통념상 부당한 언동(폭언, 폭행, 협박 등)을 수반하는 것으로, 직원의 취업 환경이 해 당된다.
고객 괴롭힘에 해당하는 주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폭력 · 폭언, 기타 괴롭힘 행위
・과잉 또는 불합리한 요구, 상품・ 서비스 와는 관계가 없는 요구
· 종업원 개인에 대한 요구 · 공격
·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적 · 장소적 구속
・SNS나 인터넷상에서의 비방중상
・기타 내용 또는 형태가 사회 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요구・언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