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3/13

야외에서 종사하는 직원의 선글라스 착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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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시설에서는, 최근의 자외선량 증가에 의한 눈의 건강 피해나 눈부심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
야외에서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선글라스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