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5/29

관내외에서의 촬영·녹음·SNS 투고에 대해서

  • 공유하기

  • LINE
  • 트위터
  • FACEBOOK
  • MAIL
다이버 시티 도쿄 PLAZA 에서는 방문객에게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
관내외에서의 촬영·녹음 및 SNS 투고에 대해서 이하의 룰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협력의 정도 부탁 말씀드립니다.

【상업 목적으로의 촬영에 대해서】
촬영·음성 수록(라디오·음성 전달 등을 포함한다) 및 SNS 투고를 실시하는 경우는, 사전에 당 시설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무허가로의 실시는 거절하겠습니다.

【개인으로의 촬영에 대해】
사전 신청은 불필요합니다만, 이하를 준수해 주세요.
위반이나 권리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탭보다 음성이나 촬영·녹음의 중지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덧붙여, 부지 내에서의 소형 무인기 등(드론 등)의 반입, 조종, 비행(통과 포함) 등의 행위는 일체 금지 입니다. 그들을 무허가로 사용해, 촬영·녹음한 동영상·음성등을 사이트나 전달 서비스에 게재하는 것도 삼가해 주십시오.
(자세한 안내는 이쪽)

■ 촬영·녹음시의 부탁
・다른 손님이나 스탭이 비치지 않거나, 음성으로서 수록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세요.
・다른 고객이 비추고 있거나 음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SNS등에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통행이나 영업의 방해가 되는 촬영・녹음, 혼잡시의 장시간의 촬영은 삼가해 주세요.
・조명 기재나 수록 기재 등, 대규모의 기재를 사용한 촬영・녹음은 삼가해 주십시오.

■ 금지 사항
・동영상・음성을 불문하고, 라이브 전달・생중계・실시간 전달(라디오・음성 전달을 포함한다)
・상품 제작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한 촬영 ・녹음
・촬영・녹음한 화상・동영상・음성의 제3자에게의 판매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제3자에게 폐나 불이익, 손해를 주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다고 당 시설이 판단하는 것
・저작권・상표권・초상권・프라이버시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 각종 SNS · 동영상 · 음성 전달 서비스 이용 약관 등을 위반하는 것
・그 외, 관리 운영을 방해하는 등 당 시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
※상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촬영·녹음의 중지나 투고·배신의 삭제, 공개 정지를 부탁하는 것이
있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 주의 사항
・촬영・녹음・배신에 기인하는 고객끼리의 트러블에 대해서, 당 시설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인의 고객에 대해서, 동영상・음성 전달의 허락이나, 내용에 관한 체크・응답은 개별적으로
가고 있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